유치권과 성립요건은?
제302조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의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되었음에도
받지 못할 경우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물권이므로 절대성과 배타성이 인정되며
물건에 대한 견련성이 있어야하는데
A물건에 의해서 생긴 유치권을
B물건에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치권의 목적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는것이며
모두 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성질로 유치권은
점유의 계속이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 할 경우 소멸합니다.
또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유치권 자체에 기한 청구권이 아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입니다.
등기가 필요한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으며
등기할 수도 없습니다.
권리로는 경매권이 있어
직접 채권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우선변제권은 없음을
기억하세요.
또한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합니다.
만약 위 규정을 위반했을때에는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라하면 내집처럼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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