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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유치권과 성립요건은?

by 달인부동산 2017. 6. 29.

유치권과 성립요건은?

 

제302조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의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되었음에도

받지 못할 경우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

물권이므로 절대성과 배타성이 인정되며

물건에 대한 견련성이 있어야하는데

A물건에 의해서 생긴 유치권을

B물건에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치권의 목적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는것이며

모두 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성질로 유치권은

점유의 계속이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 할 경우 소멸합니다.

또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유치권 자체에 기한 청구권이 아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입니다.

 

 

등기가 필요한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으며

등기할 수도 없습니다. 

 

 

권리로는 경매권이 있어

직접 채권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우선변제권은 없음을

기억하세요.

또한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합니다.

만약 위 규정을 위반했을때에는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라하면 내집처럼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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