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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by 달인부동산 2017. 7. 8.

동시이행의 항변권의와 성립요건

 

제 536조 1항을 살펴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할 수 없다.

 

2항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 본문가 같다라고 합니다.

 

 

 

 

법조문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자기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성립요건★

 

1. 쌍무계약일것.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편무계약이나 별개의 원인에 의해

채무가 생긴경우에는 특역이 없는 한

결련성이 없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2.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예외적으로 선이행의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로 불안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때 거절할 수 있는데 파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로 선이행의무를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채무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금지급일을 지난 경우에는

중도금+지연이자+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3. 상대방이 자기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

 

 

 

 

★효력★

 

1. 이행거절권능

2. 이행지체저지효(지연이자 책임없음)

3. 상계금지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은 자를 보호하기 위함)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경우☆

 

①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서 전세권자의 전세물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② 계약해제에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수인의 반환의무

 

④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와 담보권소멸이나 채권증서의 반환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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