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의와 성립요건
제 536조 1항을 살펴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할 수 없다.
2항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 본문가 같다라고 합니다.
법조문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자기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성립요건★
1. 쌍무계약일것.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편무계약이나 별개의 원인에 의해
채무가 생긴경우에는 특역이 없는 한
결련성이 없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2.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예외적으로 선이행의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로 불안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때 거절할 수 있는데 파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로 선이행의무를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채무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금지급일을 지난 경우에는
중도금+지연이자+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3. 상대방이 자기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
★효력★
1. 이행거절권능
2. 이행지체저지효(지연이자 책임없음)
3. 상계금지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은 자를 보호하기 위함)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경우☆
①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서 전세권자의 전세물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② 계약해제에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수인의 반환의무
④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와 담보권소멸이나 채권증서의 반환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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