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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차이점

by 달인부동산 2017. 7. 2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차이점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것을 말하며 불성립과는 구별됩니다.

취소란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하지만 후에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됩니다.

 

무효의 종류로는 상대적인것과 절대적인것이 있는데

절대적인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여 주장할 수있고

상대적인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불확정적(유동적)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판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유무에 따라

바뀔수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구분

무효 

취소 

 주장권자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음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음 

 주장기간

 제한이 없으며 시간이 지나도

무효원인이 치유되지 않음

제척기간(3년, 10년)이 있으며 기간 경과시

취소원인이 치유되지 않음 

 추인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치유되지 않는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취소추인, 법정추인으로 확정적 유효가 될 수있음 

 사유

 권리능력 흠결

의사무능력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경우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일부무효의 법리: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기 때문에 전부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인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소인 가분성이 있어야하고 

당사자의 가상적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설과 판례는 일부취소의 문제도 함께 유추적용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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