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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점유권과 점유의 관념화란 무엇인가?

by 달인부동산 2017. 6. 28.

점유권과 점유의 관념화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요즘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중인데

일하면서 하려니 많이 힘드네요.

오늘은 복습도할 겸 포스팅을 할거에요.

 

 

점유권이란?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 권리 유무를 불문하고

현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점유권은 지배하는 권리라하고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 말하며

개념상 구별됩니다.

 

 

점유권이 성립되려면

객관적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하며

주관적으로는 점유설정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의 지배라 하면

사회통념상 장소, 시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과

본권과의 관계(참고사항)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가사도우미나 가게의 점원, 영업상의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는자를

점유보조자라 합니다.

 

중요한건 점유권은 점유주에게만 인정되고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점유보조자에게는

자력구제권만 인정됩니다.

 

 

2. 간접점유자

지상권, 질권, 전세권, 임대차등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이며

임대인이 간접점유가가 됩니다.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있으며

사회적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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