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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by 달인부동산 2017. 7. 3.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제 366조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었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법이 정한 대로) 지상권을

취득하는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와 달리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며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에 대한 이용권원이 필요합니다.

 

그 예로는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등이 있고

이러한 권원이 없다면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이러한 권원을 미리 취득할수 없기 때문에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고 토지이용관계를 현실적으로

보호해 주기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366조는 강행법규이기에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립요건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무허가건물, 미등기건물도 성립됨)

②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③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④ 담보권 실행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위 조건과 모두 맞는다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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