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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의 범위와 종류

by 달인부동산 2017. 7. 24.

대리행위의 범위와 종류

 

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대리를 선임한 사람, 즉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모든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와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법적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에는 개인이 모든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권리를 취득, 보유, 소멸합니다. 그리고 대리는 의사능력과 권리능력은 필요하지만 행위능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오직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인정되며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상 인정되지 않으며, 준법률행위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준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그러합니다.

 

 

대리의종류

임의대리란 본인의 수권행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법정대리란 법률규정등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능동대리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수동대리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를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도 함께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권대리란 대리인이 수권행위로 인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무권대리란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대리권의 범위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대리인은 목적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별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현상유지와 이용 또는 객관적 가치증가를 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 현상유지란 가옥의 수선이나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미등기부동산의 등기등이 있고, 은행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한다던지,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리권의 제한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대리권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선청, 상계등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지규정을 위반한 대리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로써 유동적 무효가되고 본인의 추인이 있을때 비로서 확정적 유효로 바뀌게 됩니다.

 

대리권의 소멸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은 본인의 사망이나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이 있습니다. 임의대리권에 특별한 소멸원인으로는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수권행위의 하자가 있을경우 소멸하며,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법률규정에의해 정해집니다.

 

 

현명주의란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것으로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이며, 대리의사를 표시하는것입니다. 현명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고 구두나 서면으로도 할 수 있으며, 명식적,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명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것이 아니라 타인성을 표시하는것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합니다.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는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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