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표현대리 성립요건과 종류 쉽게 알아보자.

by 달인부동산 2017. 7. 29.

표현대리 성립요건과 종류 쉽게 알아보자.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 처럼 겉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외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원인 제공을하여 상대방이 합법적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사실은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이지만 그 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본인이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외관의 존재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취지가 있고 성립은 직접 상대방에 한합니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선의와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됩니다. 그러나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으면 보호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립요건>

1.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을것,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지만,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표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상대방은 선의이며 무과실이여야 합니다.

1번과 2번을 공통된 성립요건으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는 제125조에 해당되고, 권한을 넘은 월권대리는 제126조에 해당됩니다.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같지만,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를 말하며, 권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행위를 말합니다.

 

 

선의무과실 여부는 다수설에 의하면 모두 본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주의 할 점은 대리권이 소멸 후 이루어진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었다면 제 129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 126조 월권대리가 적용된다는 것이고, 표현대리의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로써 유동적 무효입니다.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거나 최고권과 철회권을 행사 할 수 있고, 본인은 추인함으로써 상대방의 철회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2017/07/24 - [부동산법률] - 대리행위의 범위와 종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