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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핵심정리와 이해하기

by 달인부동산 2017. 7. 31.

물권법 핵심정리와 이해하기

 

물권이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또한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 할 수 없다. 예로 하나의 건물에 소유권과 용익물권인 전세권은 인정되나 두개의 소유권은 존재 할 수 없다. 따라서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알려주는 공시제도가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다.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로 인하여 대부분 강행규정이 강하나 상린관계규정, 유치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이다.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종류나 내용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즉, 종류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부무효이고,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부무료의 법리에 의한다.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약속이며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과는 달리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물권의 종류에는 점유권, 소유권,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이 있으며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용익물권으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이 있고,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으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권이 있다. 그러나 온천권과 근린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또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관습법상의 물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권의반환과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이는 침해된 물건의 정당한 소지자가 현재 상태를 직접, 간접점유로 지배하는자에게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부종하므로 청구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고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유무를 불문하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도 병존하게 되어 함께 행사하거나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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