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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것

세입자의 도시가스 체납(미납) 해결방법

by 달인부동산 2017. 7. 25.

세입자의 도시가스 체납(미납) 해결방법

 

2016년 8월에 저희집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보증금 3백만원에 월세30만원으로 계약을했는데 처음 2개월치 월세만 주고 그 이후로는 보증금으로 상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월세를 달라고 독촉을 하였지만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테니 나가달라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성의만 보였어도 내치지 않았을텐데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후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확인해보니 모두 체납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했고, 전기요금은 1만8천원, 가스요금은 65만원정도 체납되어 있더군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려면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손해가 너무 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계약서가 있으면 도시가스협회 체납팀에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전화로 문의해본 결과 도시가스 요금 체납 사실 확인서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달라 합니다.

 

 

샘플이라고 하면서 도시가스직원이 보내준 양식입니다. 임대차 계약 및 경위를 사실대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도주전출처리 재발생되어 재요청시에는 세입자 도시가스 사용전 보증금을 예치하여야만 사용가능 하니, 도주전출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보증금 및 세입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합니다. 도시가스측에서 적극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가스공급만 중단하고 기다리면 끝인가 봅니다. 이런저런 생각해보면 괘씸하지만 당장 미납금을 내가 부담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써주어야겠지요.

 

 

도시가스 고객센터를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을 위해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한국도시가스협회로 이동합니다. 고객센터와 통화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며칠 뒤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분이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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