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1 대리행위의 범위와 종류 대리행위의 범위와 종류 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대리를 선임한 사람, 즉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모든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와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법적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에는 개인이 모든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권리를 취득, 보유, 소멸합니다. 그리고 대리는 의사능력과 권리능력은 필요하지만 행위능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오직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인정되며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상 인정되지 않으며, 준법률행위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7.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