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1 상가임대차 보호법 및 환산보증금 적용대상. 상가임대차 보호법 및 환산보증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에는 환산보증금 적용대상자는 따로 정해져 있다는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법은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로 대상금액을 정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상가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 제 3자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건물이 경매로 인해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인대차 보호법상 임차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일 경우 그 기.. 2017.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