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1 유치권과 성립요건은? 유치권과 성립요건은? 제302조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의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되었음에도 받지 못할 경우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물권이므로 절대성과 배타성이 인정되며 물건에 대한 견련성이 있어야하는데 A물건에 의해서 생긴 유치권을 B물건에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치권의 목적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는것이며 모두 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성질로 유치권은 점유의 계속이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 할 경우 소멸합니다. 또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유치권 자체에 기한 청구권이 아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2017. 6. 29. 이전 1 다음